윤서체 무단 사용
'윤서체' 글꼴 개발회사인 그룹와이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폰트 저작권 위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글꼴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도안이 아닌 글꼴 파일에 존재한다. 따라서 홈페이지 캡쳐나 문서 등의 결과물 만으로는 저작권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1일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일이 적발되지 않아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 및 합의금 요구 등은 규제할 수 없다는 것.
글꼴 개발업체 측은 폰트의 디자인 역시 별도 법률인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법이 2005년 이후 글꼴 디자인에 '디자인권'을 부여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글꼴 특허는 1300건을 넘어선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윤서체 무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