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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명훈 재계약 일단 보류…아내, 허위사실 유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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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감독, 재계약 여부 보류되나?…아내, 허위사실 유포 '불구속 입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 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보류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까지 (정 감독 재계약 여부를 논의하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보류가 될 것 같다"며 "이사회에서 1년 또는 3년 단위 재계약 외에 다른 대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하며, 31일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명훈 감독은 일단 예술감독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내년 시향 운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정된 공연 일정 등은 정 감독이 그대로 소화해야 한다"며 "내년 이사회에서 재계약 내용이 다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12월 박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남편 정 감독의 여비서 백 모 씨에게 만들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과 정 감독의 비서 백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