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은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 의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사인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허위 사실이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또 기사에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