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정개특위 통과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개특위는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