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그림책, 화장품 포장재 등으로 쓰이는 백판지를 제조·판매하는 대형 제지업체 5곳이 5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한솔제지·한창제지·신풍제지 등 3개 법인과 각사 당시 영업 임원 3명을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가격담합)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은 했지만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깨끗한나라, 세하제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5회에 걸쳐 일반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담배포장지 등에 쓰이는 고급 백판지 판매 상위 3개사인 한솔제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5개 업체는 제조사 기준으로 국내 백판지 시장점유율 100%, 수입판매사를 포함할 때도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수시로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본부장 모임, 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에 대비해 협의된 내용의 '메모 금지'를 원칙으로 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2월 이들 5개 백판지 제조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모두 총 1056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솔제지 등 3개 법인과 각사 당시 영업임원을 검찰 고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