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신혼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반쯤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예비신부 33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찌르자 장 상병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가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양 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의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지난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