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판매정지 처분 직전에 대상 차량들을 전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코리아가 해당 차량들을 신차급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판매 정지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폭스바겐 EA189 구형엔진 장착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국내 판매를 금지한 15개 모델 460여대 차량을 폭스바겐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뒤 지난달 중순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명의로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했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구매돼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폭스바겐코리아가 앞으로 활용 방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차급 중고차인 셈으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팔거나 렌트카업체 등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터졌을 때 문제의 EA189 구형엔진 장착 차량들을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11월말이 유로5 모델 판매종료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이 지나면 이 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므로 일단 불가피하게 선등록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콜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그 이후에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직원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460여대의 리콜 대상 차량 전부가 아직 경기도 평택 인근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차가 시중에 팔려나갈 수 없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