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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비위행위 척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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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가 '프로축구단의 용병 몸값 부풀리기 및 심판매수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횡령한 안종복 경남FC 전 대표이사(59)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용병 계약금 부풀리기에 공모한 에이전트 박모씨(44)도 구속 기소했다.

K리그 비리 심판에 대해서도 칼을 뽑았다. 특정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K리그 전, 현직 심판 4명을 입건했다. 이 중 최모씨(39)와 이모씨(36)를 구속 기소하고, 유모씨(41)와 류모씨(40)는 불구속기소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전직 구단관계자 및 전·현직 심판 기소에 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프로연맹는 "오늘 경남FC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프로심판 4명이 구속기소 및 불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하여 축구팬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연맹은 해당 구단과 심판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정에 의거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해 협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모든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하여 연맹, 협회, 산하 단체, 외부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된 범축구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축구계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 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연맹은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대한민국 축구와 K리그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