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가 2017년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였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2021년이 로스쿨-변호사 시험 제도가 10년째되는 해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가 3100여명으로 더 이상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유예기간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줘서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사시 존치가 논의되면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로 연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