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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법원 "F-4 비자 나와도 입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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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상태인 가수 유승준이 소송에 나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인 만큼, 'F-4' 비자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를 의도적 병역 기피로 판단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13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 측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 걸로 되어있는데, 가족들의 강권에 못이겨 외국 국적을 획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법원은 장기간의 입국 금지 조치가 유승준 측의 주장대로 '기본권 침해인가' 여부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겨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유승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