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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변호인 "이미 무혐의된 사건…채무액 존재無"(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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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정재의 변호인이

17일 이정재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재의 어머니가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다"며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만식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조변호사는 상대방이 2년 전부터 우러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이정재를 압박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도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정재의 소송 소식을 전하며 "A(68·여)씨가 '이정재씨가 어머니가 빚 2억49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만 갚았다.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A씨가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며 "지난 4월 A씨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lee0326@sportschosun.com

<이정재 법률대인인의 보도자료 전문>

1.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습니다.

3. 무혐의 처분된 사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입니다.

4. 이정재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하였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동녘

변호사 조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