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선처 호소 "사람 해친 것도 아닌데...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호사와 재판에 출석한 에이미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 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 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에이미는 "국적만 미국일 뿐, 평생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삶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라며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 쫓겨나면 10년 혹은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는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