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반짝 '우주술', 알고보니 식용불가 성분 첨가 '충격'
최근 '우주술'이 젊은이들한데 인기를 끌자 인체에 유해한 색소로 '가짜 우주술'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이 포함된 우주술을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점 운영자 이모(2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씨와 조모(26)씨는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용 불가능한 반짝이 성분을 첨가한 우주술 570병(2천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우주술 제조에 사용한 반짝이 색소는 외국에서 설탕 공예용으로 수입된 물질이다. 색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이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됐다.
색소에는 타르 색소의 일종인 '아조루빈'도 포함됐는데, 이는 많이 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색소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6월쯤부터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젊은 층의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자 양조장까지 빌려 본격적으로 술을 제조하려던 계획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이들로부터 술을 사 손님들에게 판매한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