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서울중앙지법이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3년 유 전 판사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