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헌재, '유신 잔재'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제한"

by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모독죄가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1일 과거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국가모독죄(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모독죄에 대해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모독죄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모독죄는 지난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을 비방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88년 12월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한편 양성우 시인은 지난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저항시 '겨울공화국'을 발표한 죄로 교직 파면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