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터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청소년 역시 손쉽게 렌터카를 빌리면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운전자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994건이 발생했다.
2010년 128건, 2011년 149건, 2012건 230건, 2013년 239건, 2014년 238건 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도 사망자 34명, 부상자 1979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렌터카 업체가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해 무면허 운전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확인을 소홀히 한 업주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준 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체들이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대여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