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7년에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들은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본이나 사본이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고,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자의로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경정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을 줬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