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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대 손해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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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했던 새누리당 전 현직 의원들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새누리당 정두언, 김용태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교조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전교조의 존속이나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전 현직 의원 9명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8억여 원을,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 원씩 2억4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스포츠조선닷컴>

전교조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