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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산 수입화물 2%만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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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8개 현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정부에서 수산물수입을 전면 금지한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현 등 일본 8개현을 통해 수입된 수산물이 1500톤으로 나타났다. 아오모리현과 미야기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각각 753톤, 739톤이었다.

관세청은 이 수산물이 정부에서 수입금지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이 인근해역까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이 기간 8개 현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 축산물, 철강제품, 공예품 등 전체 수입품은 627만톤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컨테이너 검색기 14대, 휴대용 방사능 탐지기 166대를 활용해 일본산 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2%, 수산물은 2.9%로 100개 중 단 2~3개 물품만 검사한 것에 그쳤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국민적 우려에도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이후 우리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 28일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할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