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바르셀로나B)가 결국 내년 1월까지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스페인 언론 스포르트는 26일(한국시각)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승우에 대한 징계를 내년 1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승우와 장결희 등 외국 출신 청소년 선수의 출전금지 등의 벌칙을 내렸다. FIFA는 또 이달 초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바르셀로나 소속 유소년팀 선수 10명에 대해 숙소 생활까지 할 수 없다는 추가 징계를 내렸다. 바르셀로나가 구단에서 가장 재능있는 유망주 중 한 명인 이승우가 팀 훈련에는 조기 합류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FIFA는 이승우가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 클럽 경기에 출전하고 훈련하는 것은 물론 클럽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머무는 것도 금지한 징계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승우에 대한 징계는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