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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관심집중…이례적인 적용 또 한 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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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가운데,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지정되며 그 외의 공휴일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만큼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