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체휴일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지정되며 그 외의 공휴일은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올해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인 만큼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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