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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구의원"…술집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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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20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업주와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제지 당하자 술집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함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업주 박모(42·여)씨에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박씨가 "아빠가 구 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A씨는 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거야. 두고 봐"라며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고 말했다.

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A씨를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