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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30대男 “소장 목적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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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혐의로 검거된 최모(여 27)씨에게 돈을 주고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입수한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강모(33)씨가 검거됐다.

강씨는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다.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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