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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내년 도로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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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도로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초소형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 등을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적합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내용을 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한 각종 센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요건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항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