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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올시즌부터 '부상 연기'로 상대 퇴장시 3경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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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부상자 연기'의 달인들에게 올시즌부터 3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7일(한국 시각) "올시즌부터 상대 선수 퇴장을 노리고 부상당한 척 연기하는 선수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A는 부상 연기를 통해 상대 선수를 퇴장시킨 행위가 사후 발각될 경우, 피해자의 퇴장을 취소함은 물론 해당 선수에게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

설령 해당 경기의 심판진이 놓치더라도, 사후 판독을 통해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를 위해 FA는 문제의 장면을 3명의 경험많은 전직 심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분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 F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 즉 EPL은 물론 EPL의 하부리그들과 지소연(24·첼시)이 뛰고 있는 여성리그에도 적용된다.

'부상 연기 선수'를 겨냥한 중징계 규정은 축구계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상대 피해 선수가 퇴장을 당했을 때만 적용된다.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을 얻기 위한 소위 '다이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0년 인터밀란 시절 티아고 모타(33·PSG)가 챔스 준결승 바르셀로나 전 2차전에서 세르히오 부스케츠(27·바르셀로나)의 '부상 연기'에 당해 퇴장당한 장면을 예로 들었다. 당시 모타와 부스케츠의 접촉은 있었지만, 부스케츠는 마치 큰 부상이라도 당한 양 얼굴을 감싸쥐며 피치 위를 데굴데굴 구르는 등 '연기'를 펼쳤다. 결국 이로 인해 퇴장당한 모타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