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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표절 의혹 휘말려…제작사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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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종영을 2회 남겨둔 SBS 수목극 '가면'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을 집필했다는 박은경·김명우 작가는 12일 '가면'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자신들의 시나리오와 '가면'의 유사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면' 제작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박은경·김명우 작가는 "영화계에서 신뢰받는 한 영화사 대표와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저희 작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가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우연히 '도플갱어' 설정의 드라마 '가면' 예고편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오랫동안 개발해온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현재는 제목이 바뀜)'과 여러 모로 비교할 수 있겠다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첫 방영부터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에 먼저 당황했고, '가면' 2회분을 보면서 둔기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진짜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저희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의 클라이막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 순간 이후 표절을 의심하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6회까지 모니터링 한 이후 저작권 전문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하게 됐다"면서 "저희는 첫 회부터 ~16회(7월 16일 방영)까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였고, '가면'의 어떤 부분이 저희 작품 '그림자 여인'과 유사하며, 어떠한 표현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드라마 '가면(2014년 등록)'의 작가 최호철씨가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2010년 저작권 등록)'을 도용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중심적인 이야기의 뼈대가 같다는 점, 양쪽이 일치하는 장면들, 비슷한 인물 설정, 아이디어의 유사점 등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가면'의 장면과 대사들을 구체적인 예시로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가면'의 최호철 작가의 공식적인 해명과 제작사 골든썸픽쳐스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와 골든썸픽쳐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 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박은경·김명우 작가의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했다.

골든썸픽쳐스 측은 "김명우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호철 작가는 '가면'은 시작 단계부터 '현대판 왕자의 거지' 이야기 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비슷한 외모를 가진 도플갱어의 이야기는 '가면'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이미 다뤄졌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명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 '그림자 여인'을 2010년 저작권 등록했고, '가면'이 2014년 저작권 등록된 것을 표절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림자 여인'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며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골든썸픽쳐스 측은 "김명우 작가가 자신이 쓴 작품과 '가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훈, 석훈의 비서인 '뿔테', 사채업자 등 몇몇 인물을 특정해 '그림자 여인' 속 인물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가면'의 주인공인 지숙과 민우, 미연 등 중심 인물이 '그림자 여인'가 비슷하다는 주장은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드라마의 본질인 주인공의 캐릭터와 이야기 흐름과 '그림자 여인'의 유사점은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수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 '가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명우 작가가 '가면' 2회를 보면서 둔기를 맞은 듯하고 6회까지 모니터링한 이후에 법률상담을 했다면서 18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뒤늦게 표절을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고 표절을 확신했다면 2회나 6회가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해 '가면'이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김명우 작가 측은 18회까지 지켜보며 유사하다고 끼워 맞출 수 있는 장면들을 하나씩 발췌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명우 작가 측이 '가면'의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은 공개되지도, 노출되지도 않은 작품을 최호철 작가가 찾아보고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표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제작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골든썸픽쳐스는 "제작사와 최호철 작가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시킬 것"이라며 "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