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한고은 측 "교제기간 짧지만 속도위반 아냐"

by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한고은이 결혼소식을 전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속도위반이 아니다"고 전했다.

23일 한고은의 소속사 측은 "교제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속도위반을 한 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강해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고은이 8월 30일 4살 연하의 회사원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한고은과 예비신랑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예비신랑의 따뜻하고 한결 같은 모습과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장점을 닮아가는 모습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예비신랑과 양가 친지들을 배려해 결혼식은 친인척만을 초대해 소규모의 소박한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과 함께 배우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속사도 한고은이 좋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고은은 지난 3월 종영된 KBS Drama 'MISS 맘마미아'에서 결혼정보업체 회장의 무남독녀 외동딸 역을 맡아 열연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