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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연간 공개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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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진행하던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가 연 1회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더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12건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받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분·반기별 보수 공시를 연간 보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수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고 공시부담도 과중하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연 1회로 공시한다는 근거를 들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 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