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3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게 됐다. 엘리엇 측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과 합병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지난 1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로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