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
노동청에 진정을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앙심을 품고 밀린 임금을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악덕업주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박모(19)양은 용돈을 벌려고 지난 2월부터 두 달쯤 울산시 중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했다.
그러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수차례 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주지 않자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그제야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해당 업주는 박 양이 진정을 넣은 것이 '괘씸하다'며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박 양은 업주가 자루에 담아 건넨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다시 금융기관에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점주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박 양의 급여를 최저 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주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느 술집인지 가서 10원짜리로 술값 낼 것", "10원짜리 인격", "체불임금을 주면서 저렇게 주다니" 등 분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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