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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징계 수위 종목별로 천차만별, 왜 통일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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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박태환은 18개월, 야구 최진행(한화)은 30경기, 축구 강수일(제주)은 15경기, 배구 곽유화(흥국생명)는 6경기. 박태환부터 곽유화까지 모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로 달랐다.

이렇게 종목별로 차이가 나는 건 현행 제도 때문이다.

박태환의 경우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인 검출됐다. 그리고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처음엔 2년이었지만 소명 과정에서 6개월이 감해졌다.

반면 최진행 강수일 곽유화는 박태환과는 다르게 도핑 테스트를 받는다. 지금까지도 프로스포츠 영역의 선수들은 각 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검사한다. KADA는 검사 결과를 각 프로스포츠단체에 전달할 뿐이다. 결국 처벌은 개별 프로스포츠단체에서 알아서 자기들의 규정에 따라 내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징계 수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현행 규약에 따라 1차 위반시 세 단계로 나눠 최소 10경기에서 최대 30경기 징계를 받는다. 최진행의 경우 처럼 경기력 향상 물질로 인한 양성 판정시 30경기 출전 정지를 받은 것이다. 위반 물질이 흥분제일 경우에는 20경기 출전 정지이고, 생식호르몬 물질일 경우에는 10경기 정지로 돼 있다. 2차 위반시 50경기 출전정지, 3차 위반시 영구제명 처리하도록 돼 있다. 최진행은 소변 검사에서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일종인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강수일을 처벌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선 1차 위반시 15경기 출전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전정지다. 3차 위반 때는 영구제명된다. 강수일의 경우 발모제를 발랐는데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양성반응이 나왔다.

곽유화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보면 도핑 검사에 처음 적발된 선수는 6경기 출전정지, 두 번째 적발되면 12경기 출전정지,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제명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처벌의 수위를 단순 비교할 경우 KOVO의 규정이 가장 낮은 셈이다.

이번 검사에서 해당 선수가 나오지 않은 프로농구의 경우는 이렇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 규정에 따르면 첫 적발시 9경기 출전정지, 두 번째 적발시 18경기 출전정지, 세 번째 적발시 54경기(한 시즌) 출전정지, 네 번째 적발시 영구제명하도록 한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현재 KADA의 징계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아마추어 단체 선수들과 똑같이 KADA의 테스트를 받게 된다. 이같은 제도 변경의 관련 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결국 지금 처럼 프로스포츠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프로, 아마추어 종목별 형평성 논란은 계속 불거질 것 같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