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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외서 휴대전화 분실시 요금 일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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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해외에서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요금을 일부 보상해 주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2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외 부정 사용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음성 로밍 요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휴대전화 분실 보험과 달리 고객이 별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로밍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지 24시간 이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82-2-3416-7010)로 분실 신고와 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3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제3국으로 발신하는 부정의심 통화 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음성통화나 데이터 사용, 문자메시지, 장문메시지서비스(MMS) 등은 보상에사 제외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로밍 폭탄 보험 서비스 출시로 인해 고객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