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무벨트, DRB동일,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가 무한궤도 바퀴인 크롤러(crawler)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롤러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이들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이나 굴삭기 같은 농업·건설용 기계에 장착되는 무한궤도 바퀴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DRB동일 3억700만원, 동일고무벨트 1600만원, 한국카모플라스트 5억7200만원이다. 옛 동일고무벨트㈜는 이 건 담합기간 중인 2012년 10월 DRB동일과 동일고무벨트로 분할됐고 DRB동일이 존속회사, 동일고무벨트가 크롤러 제작 등 주요 사업부분을 승계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들어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고무와 금속심금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해 크롤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에서 2011년 1월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11년 크롤러 가격에 대한 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 결과 2011년 3월부터 농기계제조사에 납품하는 크롤러 가격을 30~37%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인상된 가격은 2013년 2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김의래 카르텔조사과장은 "크롤러 가격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