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건네는 대리·판매점(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신고나 포상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3월 25일부터 자율 협약에 따라 이른바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본인이 이동통신 유통망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다 불법 지원금을 경험할 경우 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포상금은 불법 지원금 규모에 따라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포상금은 불법 지원금을 건넨 유통망과 해당 이동통신사가 나눠 낸다. 포상금을 매개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해 시장 질서를 조속히 바로 잡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달이 지난 지금에도 불법 지원금에 따른 신고 내역이나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공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고 포상금 내역을 알려달라는 달라는 요청에 '개별 사업자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보조금에서 서비스·요금제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별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