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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유승준과 달라" 호소에도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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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과거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과 관련해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재판부는 5일 오전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에이미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이미는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 올해 초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에이미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고 자숙을 이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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