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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정청래 당직 정지 1년…총선출마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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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나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수위로 따지면 뒤에서 2번째에 해당한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위기는 모면하게 됐지만, 공천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됐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조직강화특별위(조강특위)가 이번 징계와 관련,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을 '사고지역'으로 판정한다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사고지역 판정 경력자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예외적으로 '부적격'을 면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정지로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이날 징계 결정은 심판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심'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정 최고위원은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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