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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국 교수 시나리오 예상 적중…다음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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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국 교수 시나리오 예상 적중…다음 단계는 복직?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전문적인 여러 규정에서 항로와 항공로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고, 항로의 개념에서 '지상에서 이동'을 포함하는 해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항공기의 이동은 계류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토잉카의 동력으로 항공기가 이동했다는 점,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항로변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양형 부분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원활한 항공기 운항과 승객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부사장이라는 지위와 역할 하에 행동한 것으로 적어도 애초 안전을 저해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어린 쌍둥이 자녀를 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돼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처지를 이 같은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뿔테안경을 낀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듣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린 자녀의 얘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과거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가상 시나리오가 관심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작성해 공개했다.

당시 조국 교수는 "조양호 회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돼도 행복할 것"이라며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을 LA에 가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MBA를 받은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도 그곳에 있으니 마음도 편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땅콩 과자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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