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선고 '실형 vs 집행유예'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이번에도 실형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느냐 여부. 조 전 부사장 측은 '땅콩 회항' 당시 비행기가 활주로로 가기 위해 움직인 17m의 경로가 항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지상 경로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백명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항로 변경죄'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이번 사건의 피해자 승무원 김모 씨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아직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과연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사법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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