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12일 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권 내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무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고 있는 데 대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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