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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호, 상가권리금보호법 재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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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보호에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승재 회장 명의의 논평에서 "많은 예외 규정과 추상적인 내용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실망이 크다"며 "전통시장과 지하상가가 권리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가임대인의 손해배상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관련 규정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