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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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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게임협회)가 8일 오후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아이템 확률 공개 자율규제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게임협회는 지난해 11월 유료 아이템 확률 문제와 관련된 자율규제안을 게임 업체들에게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반 년 동안 협회측은 게임사들의 의견 조율과 유저들의 반응을 취합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며 이날 현장에서 게임사들에게 공개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먼저 현장에 참석한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자율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게임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지역, 게임사들을 순회해 설명회를 추가할 계획이다. 자율규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맞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주호 연구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설명들이 이어졌다. 이번 자율규제의 추진 배경은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 이용 및 아이템 구매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저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는 앞으로 크게 사업자 적용 자율규제와 자율규제 사후관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자적용 자율규제 부분에서는 구간별 수치공개와 경고문구 삽입이 주요 내용이며 사후관리에서는 모니터링과 인증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먼저 해당 자율규제 적용 게임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모두 해당된다. 등급은 온라인에서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가 대상이며 모바일에서도 전체, 12세, 15세 이용가가 자율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구글스토어는 3, 7, 12등급, 애플스토어에서는 4+, 9+, 12+ 등급이 이에 해당된다.

적용 대상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과 '유료 인챈트'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인게임 재화가 아닌 캐시를 통해 구매해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또한 혼합형 아이템의 경우에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포함되면 자율규제가 적용된다.

유료 인챈트는 캐릭터나 장비 등의 유저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 진화, 조합 및 합성 등의 유형이 모두 해당되며 역시 자율규제에 적용된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 아이템이 있으면 게임사들은 자사의 홈페이지나 게임 내의 캐시샵, 상점, 게시판 등을 통해 확률과 취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전부 공개해야된다. 하지만 목록 표기가 어렵다면 유저가 예측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된다.

사후관리 방안은 모니터링과 인증제도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협회 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상시로 진행될 계획으로 다양한 결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인증제도는 협회에 신청한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협회내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인증마크와 다양한 게임협회 차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올해 1단계, 내년부터 2단계에 돌입해 차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추가 설명회와 모니터링 운영, 인증제도 시행 등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자율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수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분기별 추가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지침으로 따르지 않는 게임사들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따르는 게임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자율규제를 확립해 갈 예정이다. 게임협회 측은 이러한 유료 아이템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유저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게임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지만 게임인사이트 기자 ginshenry@gam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