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5년만에 최대규모인 1조 319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월급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64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체불 당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4%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22.9%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을 체불한 기업은 '중소기업'(91.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제조'(18.2%, 복수응답), '건설'(16.6%), '정보통신/IT'(15%)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은 평균 3개월, 체불액은 평균 45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97.2%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어려움으로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61.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59.6%), '이자 등을 연체하게 되었다'(37.5%), '고정 저축 및 적금을 넣지 못했다'(37.4%), '스트레스 등으로 병을 얻었다'(25.2%), '현금서비스 등을 받게 되었다'(23.1%)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임금 체불로 느낀 스트레스 정도는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수준'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준'은 22.3%, '별다른 이상이 없는 수준'은 3.1%였다.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 당한 후 어떻게 대응했을까?
체불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69%가 대응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노동부 등에 신고'(59.8%, 복수응답)하거나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57.4%)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체불로 인해 절반 이상(58.7%)이 해당 회사를 퇴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사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은 경우는 26.9%에 불과했다.
한편 임금 체불 경험이 없는 직장인(379명)들에게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가장 많은 66.2%가 '일정기간 기다려볼 것'이라고 답했고, '체불 즉시 그만 둘 것'은 29.8%, '그만두지 못할 것'은 4%가 선택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