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등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제품명: 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씨(여·25)와 전모씨(여·21)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일명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제조국도 인도네시아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
해당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과 프로세미드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과 디피론이 검출됐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지만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이다.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 백혈구 손상,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푸로세미드는 이뇨제 성분으로서 소비자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뇨작용을 마치 살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이 마약 밀매조직처럼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 유통, 국내 판매원 등의 점조직 분업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으며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 기재, 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의 방식으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