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1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의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에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되어 왔던 자동차 소음을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사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는 관계로 운행 중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경고음 발생장치를 부착하면 출발 시점부터 시속 20㎞∼30㎞까지 일반 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줘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속·감속 상태를 알 수 있다.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올 연말까지 경고음 발생장치 관련 기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환경측면에서 순기능을 갖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최근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너무 조용한 점에 따른 안전측면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절한 수준의 소리 발생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일본 등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