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관공서, 주민세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무지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근무한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되며, 병원은 개인 병원인 경우 자율 훔, 종합 병원은 정상 근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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