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한우 쇠고기죽을 자진 회수한다. 자체 검사결과 자사 쇠고기죽 제품 일부에서 소량의 육우 성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28일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이 제품을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육우 DNA가 검출돼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회수키로 한 제품은 지난 3월 11일 생산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와 두부' 영양쌀죽 520박스(박스 당 16개/유통기한 2016년 3월 10일)와 지난 2월 12일 만들어진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와 양송이' 영양쌀죽 484박스(유통기한 2016년 2월 11일)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육우·젖소로 구분된다. 이 중 육우는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로 외국산 소를 들여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키운 경우에도 국내산 육우로 인정받는다.
남양유업은 정부의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있는 한우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료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육우와 한우를 동시에 도축·가공하는 과정에서 묻어있던 미량의 육우 성분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으나 기업의 책임감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남양유업의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경우 한우 여부를 판별하는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검사를 진행했다"며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쇠고기에 걸쳐 DNA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