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무과 직원 등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력 6명을 간호사로 신고했다. 건보공단이 간호 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입원료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요양병원이 부당하게 받아낸 돈은 9500만원에 달했다.
또 B한의원은 환자와 짜고 하지도 않은 진료를 진료기록부에 가짜로 기재한 뒤 3억820만원의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이 한의원은 환자들에게 진료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줘서 보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요양병원과 B한의원 등 적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14억4758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 야간진찰료 등의 산정기준을 위반해서 청구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는데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가 5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의 부당청구가 5건이었다.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규모는 부당청구금액의 10.7%. A요양병원과 B한의원을 신고한 제보자들은 각각 1359만원과 716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부정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506억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40억29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범죄로 그 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당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