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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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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질병·상해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의원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마련한다. 먼저 자동차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