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유병언 장남 대균(45)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 친분 때문으로 보인다.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대균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 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 않은 유무형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